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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가장 바라는 일은 사업주의 처벌 등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다.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적 수단을 통해서 체불 임금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체당금제도와 지급명령신청 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하루라도 빨리 임금을 받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