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2.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5월달에 20% 정도 환자들이 늘었다"고 말하자 패널들은 웃으며 "이번달에 매출이 많이 늘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농을 던진다.
해당 내용은 올해 6월 7일 방영된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당 의사 J씨는 5월 29일 대리수술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사자다. 심지어 대리수술을 총괄 지시했던 병원 원장은 이번달에도 방송에 출연하는 등 병원 홍보 활동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대리수술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이 현재 버젓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방송출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만나려 할 것"이라며 "대리수술은 문자 그대로 수술을 의료인인 의사가 해야되는데 의료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약회사·영업기기 회사 영업직원 등 수술이나 수술기법에 전혀 숙련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수술을 시키면 수술받는 환자에게 큰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하면 안된다"며 "간호사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간호사가 의사일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수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자격 정지가 나오든 면허 취소 처벌이 나올 수 있다"며 "개원한 의사라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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