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당 공급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조달청이 공급 계약서상 납품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성 및 제공방식을 고려하지 않은채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제품의 개수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YK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대상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재판부에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가 사건 계약의 규격서에 명시된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량대로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다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며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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