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의뢰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채권자가 현 집행부를 흔들려는 속내를 갖고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준 및 의결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던 사실 등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여 1년여의 심문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뢰인)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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