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재래시장 재건축조합과 재래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여 현금청산대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어 원고와 재건축조합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양물량에 대한 분양대금 등을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 중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부 채권들을 별도로 채권양도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은행계좌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절차 이후 재건축조합이 분양대금 등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미지급 분양대금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피고 등 조합원들이 서로 통모하여 재건축조합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 감축,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채무금액을 다시 줄이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조합원인 피고가 수분양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라를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조합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의 위 소송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받음으로써 피고가 억울하게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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