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이 이 사건과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위임장의 인영이 상대방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라는 점을 밝혔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인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이 사건 원인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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