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민사 소송 제도를 말한다.
주로 채무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앞두고 배우자·자녀·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저가 매매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재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되찾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고, 채권자는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보조적·보전적 제도이며, 이미 채권이 존재하고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법 제406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특히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의 선후관계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한다.
무상행위(증여)의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익자,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까지 피고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권자에게 일반담보가 부족해졌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건에서 특별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에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Q1. 채무자가 이미 이혼한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도 취소 대상인가요?
A. 실질이 무상 이전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증거·재산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