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과 주상복합건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조합원분담금액을 지정한 공동계좌로 납부하였어야 했으나, 재건축조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중도금 납부 계좌를 변경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및 각 연체료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원고는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일부 피고에게는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중재신청, 강제집행 허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중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선행 사건의 기판력 주장 등 본안전 항변을 하고, 과연 사업약정 등을 통해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해당 사건은 피고 조합원 중 1명만을 대리한 사건인데, 원고는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만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로서 목적물을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시공사인 원고가 적법하게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 채권을 조합으로부터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약정의 해석에 집중하였고, 특히 다른 이주비 채권이나 대납금 채권과는 해석이 다르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본안전 항변이나 기타 쟁점에 혼동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쟁점에만 집중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선고 결과, 원고가 의뢰인의 분양대금 및 연체료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선행사건과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경우 해당 선행사건과 다른 조합원들과 다르게 피고가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원고가 분양대금을 양수금으로 청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였고, 사업약정 해석을 분명히 하여 다른 이주비 채권들과는 다르게 원고는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이고, 분양대금은 원고가 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아, 의뢰인만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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