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문맹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맹이 아니며, 의뢰인이 자신보다 건장한 체격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에 있어서도 무효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내용이나 채무변제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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